자연재해대책법 제18조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의 설정 및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ㆍ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안전부장관은 상습침수지역, 홍수피해예상지역, 그 밖의 수해지역의 재해 경감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의 설정 및 활용개발사업등홍수방어기준지구단위사업시행자재해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시장ㆍ군수ㆍ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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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상습침수지역, 홍수피해예상지역, 그 밖의 수해지역의 재해 경감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개발사업,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수해복구사업, 그 밖의 재해경감사업(이하 "개발사업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2>
③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사업등의 허가등을 할 때에는 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 대상지역 및 인근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적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10.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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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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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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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재해대책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은 상습침수지역, 홍수피해예상지역, 그 밖의 수해지역의 재해 경감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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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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