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제18조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의 설정 및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ㆍ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상습침수지역, 홍수피해예상지역, 그 밖의 수해지역의 재해 경감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개발사업,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수해복구사업, 그 밖의 재해경감사업(이하 "개발사업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2>
③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사업등의 허가등을 할 때에는 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 대상지역 및 인근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적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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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3 · 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의 시행 등제16조의4 ·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ㆍ운용제16조의5 · 방재시설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 등제16조의6 · 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의 설정 및 활용제17조 · 수방기준의 제정ㆍ운영
이 법 전체 목차 124개 보기제18조 ·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의 설정 및 활용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제19조의2 ·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제19조의3 ·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공고 등제19조의4 ·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제19조의5 ·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사용 요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