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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 제29조

자연재해대책법 제29조 · 가뭄 방재를 위한 조사ㆍ연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가뭄 방재를 위한 조사ㆍ연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가뭄 방재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하여야 한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가뭄 방재를 위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나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에게 가뭄의 현황, 가뭄의 피해상황, 가뭄의 극복 방안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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