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ㆍ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관할구역의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우수의 침투, 저류 또는 배수를 통한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우수유출저감대책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21.6.8>
②제1항에 따라 수립한 우수유출저감대책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3.21, 2017.7.26>
③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3.21>
1.우수유출저감 목표와 전략
2.우수유출저감대책의 기본 방침
3.우수유출저감시설의 연도별 설치에 관한 사항
4.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재원대책
5.재해의 예방을 위한 우수유출저감시설 관리방안
6.유휴지, 불모지 등을 이용한 우수유출저감대책
7.그 밖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제16조에 따라 수립하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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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국민안전처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연면적”의 산정방법(「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 등 관련)
사업부지 내 여러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3천㎡ 이상인지로 자연재해대책법상 건축연면적을 판단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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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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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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