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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 제19조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 ·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자연재해대책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관할구역의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우수의 침투, 저류 또는 배수를 통한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우수유출저감대책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21.6.8>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우수유출저감대책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3.21, 2017.7.26>
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3.21>
1.우수유출저감 목표와 전략
2.우수유출저감대책의 기본 방침
3.우수유출저감시설의 연도별 설치에 관한 사항
4.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재원대책
5.재해의 예방을 위한 우수유출저감시설 관리방안
6.유휴지, 불모지 등을 이용한 우수유출저감대책
7.그 밖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제16조에 따라 수립하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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