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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 제53조

자연재해대책법 제53조 · 복구용 자재 등의 우선 공급 등

자연재해대책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3조(복구용 자재 등의 우선 공급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복구사업에 필요한 각종 자재에 대하여는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조달ㆍ공급하여야 한다.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재해복구용 자재 수급(需給)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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