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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 제15의2조

자연재해대책법 제15의2조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의2(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업의 효과성 및 경제성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석ㆍ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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