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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제30조 · 가뭄 극복을 위한 제한 급수ㆍ발전 등

자연재해대책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가뭄 극복을 위한 제한 급수ㆍ발전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장 등 수자원을 관리하는 자(이하 "수자원관리자"라 한다)는 가뭄으로 인한 재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제한 급수 및 제한 발전(發電)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수자원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수혜자가 제한 급수 및 제한 발전 등에 관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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