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복구예산의 정산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복구사업별로 발생한 재해복구보조금의 집행 잔액을 「국가재정법」 제45조,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중앙대책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비가 부족한 다른 재해복구사업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3.8.6>
②중앙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기획예산처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