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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 제19의6조

자연재해대책법 제19의6조 · 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의6(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개발사업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일부 감면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대상 개발사업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토ㆍ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2.산업 및 유통 단지 조성
3.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
4.그 밖에 우수유출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등 및 공공시설에 대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할 때에는 제19조의7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기준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그 기준에 맞으면 준공검사나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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