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제40조 (대행자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ㆍ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행자는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대행자는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도급받은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전부를 하도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대행자의 준수사항방재관리대책대행자아니할내용행정안전부령등록증이나하도급하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대행자는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1.다른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 내용을 복제하지 아니할 것
2.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내용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할 것
3.방재관리대책 업무 수행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지 아니할 것
대행자는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도급받은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전부를 하도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6.1.27>

2. 조문 관계도

자연재해대책법 제4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연재해대책법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행자는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대행자는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도급받은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전부를 하도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