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5(방재시설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 등)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및 군수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및 군에 있는 제64조에 따른 방재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재시설의 성능이 지역별 방재성능목표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고, 방재성능목표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방재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통합 개선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방재시설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 및 통합 개선대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