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제13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ㆍ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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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하여 정비 방향의 지침이 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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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하여 정비 방향의 지침이 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2, 2017.3.21, 2017.7.26>
②시ㆍ도지사는 정비계획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면 시ㆍ도지사에게 정비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10.22>
1.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정비에 관한 기본 방침
2.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현황 및 연도별 지구 정비에 관한 사항
3.재해 예방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점검ㆍ관리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정비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그 지역에 관한 개발계획등과의 관련성 등을 검토ㆍ반영하여야 한다.
⑤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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