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 제13조

자연재해대책법 제13조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자연재해대책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하여 정비 방향의 지침이 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2, 2017.3.21, 2017.7.26>
시ㆍ도지사는 정비계획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면 시ㆍ도지사에게 정비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10.22>
1.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정비에 관한 기본 방침
2.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현황 및 연도별 지구 정비에 관한 사항
3.재해 예방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점검ㆍ관리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정비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그 지역에 관한 개발계획등과의 관련성 등을 검토ㆍ반영하여야 한다.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