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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 제38조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

자연재해대책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8조(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방재관리대책 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자는 기초ㆍ타당성 조사, 분석, 기본ㆍ실시 설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10.24, 2020.1.29, 2023.4.11, 2024.1.30>
1.제4조제3항에 따른 서류의 작성
2.제13조,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정비계획,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2의2. 제15조의2에 따른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

3.제16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4.제19조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4의2.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 및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4의3. 제21조제2항에 따른 침수흔적도 작성

5.제37조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6.제57조에 따른 재해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
7.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재관리대책에 관한 업무
제1항에 따라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7, 2017.7.26>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대행자와 제4조제3항에 따른 서류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이 되는 개발계획등의 수립ㆍ시행과 관련되는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24.1.30>
대행자의 선정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7, 202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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