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ㆍ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방재관리대책 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자는 기초ㆍ타당성 조사, 분석, 기본ㆍ실시 설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10.24, 2020.1.29, 2023.4.11, 2024.1.30>
1.제4조제3항에 따른 서류의 작성
2.제13조,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정비계획,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2의2. 제15조의2에 따른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
3.제16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4.제19조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4의2.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 및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4의3. 제21조제2항에 따른 침수흔적도 작성
5.제37조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6.제57조에 따른 재해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
7.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재관리대책에 관한 업무
②제1항에 따라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7, 2017.7.26>
③방재관리대책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대행자와 제4조제3항에 따른 서류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이 되는 개발계획등의 수립ㆍ시행과 관련되는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24.1.30>
④대행자의 선정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7, 2024.1.3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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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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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고용된 사람은 「자연재해대책법」과 관련 없는 업체에 이중 취업할 수 있는지 여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3 관련)
이 사안에서 자연재해대책법과 관련 없는 기관 등도 포함된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8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고용된 사람은 「자연재해대책법」과 관련 없는 업체에 이중 취업할 수 있는지 여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3 관련)
이 사안에서 자연재해대책법과 관련 없는 기관 등도 포함된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고용된 사람은 「자연재해대책법」과 관련 없는 업체에 이중 취업할 수 있는지 여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3 관련)
이 사안에서 자연재해대책법과 관련 없는 기관 등도 포함된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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