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ㆍ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10.24, 2020.1.29, 2021.4.20, 2021.6.8, 2023.8.16>
1.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제65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전문교육과정 운영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3.제76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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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 협회의 정관 등제74조 ·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사실확인서 발급제75조 · 평가 및 포상제75조의2 ·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제76조 · 권한의 위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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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 벌칙제78조 · 양벌규정제79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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