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의2(연구장비관리 전문기관 지정기준) 법 제21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6.25, 2017.7.26, 2025.10.1>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가.국공립연구기관
나.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다.「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라.「에너지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마.「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2.산업통상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