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4조의2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혁신역량을 높임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의2(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기술진흥원, 기획평가원, 세라믹기술원, 한국공학한림원, 시험원이 아닌 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공학한림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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