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영업시간 제한
2.의무휴업일 지정
②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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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 등
- 함께 인용유통산업발전법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 함께 인용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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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
구의회에서 구청장이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의결함에 따라 구청장이 대형마트 등을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 등에 조례가 공포되어 시행될 것이니 이를 준수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한 사안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필요성 판단과 시행 여부 및 범위설정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조례가 특별한 부가요건도 없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범위의 최대치를 의무적으로 명하도록 구청장에게 강제하는 것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의 시행과 관련한 판단의 여지 내지 재량권을 부여함으로써 공익상 필요와 충분한 형량을 할 수 있도록 한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에 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판단재량을 박탈하는 것이고,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면서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제22조 제3항에 따른 당사자에 대한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제12조의2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자치단체는 법률 위임 없이도 원칙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국가 법령이 있는 사항은 그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제12조의2 인용판례 상세 →
농협 생필품매장 등이 재산세 경감대상 구판사업용 해당 여부
농협 생필품매장·특정매입매장 등은 농수산물 유통시설에 필수불가결하지 않아 재산세 경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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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4건
지식경제부 - 「유통산업발전법」(2013. 1. 23. 법률 제1162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3. 4. 24. 시행예정인 것을 말함) 제12조의2제3항의 의미(「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제1항 및 제3항 등 관
「유통산업발전법」(2013. 1. 23. 법률 제1162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3. 4. 24. 시행예정인 것을 말함) 제12조의2제3항 전단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의무휴업을 명하기로 결정한 경우 의무휴업일 수를 매월 이틀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제12조의2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업통상자원부 - 조례에 해당 지역의 일부 대형마트나 준대규모점포에 대해서만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4항 등 관련)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일부 대형마트등에 대해서만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나머지 일부에 대해서는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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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 대형마트 내 일부 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 등 규제의 예외를 둘 수 있는지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등 관련)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대형마트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 명령 또는 의무휴업일 지정 명령을 할 때 그 명령 대상에서 해당 대형마트 내 일부 점포를 제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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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 명령 대상에 대형마트로서의 요건은 갖추었으나 아직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점포도 포함되는지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등 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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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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