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의4조 (차량출입정보의 수집 및 열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공포 · 2025-07-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축산업의 발전, 가축의 건강 유지 및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4>

조문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차량출입정보를 수집 및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차량출입정보 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차량출입정보의 수집 및 열람차량출입정보농림축산식품부장관수집열람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17의4조가축전염병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차량출입정보를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하여야 하며, 차량출입정보를 수집,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차량출입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차량출입정보를 수집 및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차량출입정보 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차량출입정보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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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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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차량출입정보를 수집 및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차량출입정보 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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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