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1의2조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축산업의 발전, 가축의 건강 유지 및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4>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의 평가 및 포상의 구체적인 방법ㆍ절차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평가가축전염병관리대책지방자치단체예방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51의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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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고, 평가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②제1항에 따른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의 평가 및 포상의 구체적인 방법ㆍ절차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1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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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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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조문 · 병을 말한다. 가. 제1종 가축전염병: 우역(牛疫), 우폐역(牛肺疫), 구제역(口蹄疫), 가성우역(假性牛疫), 블루텅병, 리프트계곡열, 럼피스킨병, 양두(羊痘), 수포성구내염(水疱性口內炎), 아프리카마역(馬疫),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열병, 돼지수포병(水疱病), 뉴캣슬병, 고병원성 조류(鳥類)인플루엔자 및 그 밖에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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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리 진단 재료 관리 지침 예규
위임 조문 · ①이 규정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2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병성감정을 위해 접수한 병리 진단 재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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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의 평가 및 포상의 구체적인 방법ㆍ절차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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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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