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제42조의14 (축산환경 개선 전담기관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축의 개량ㆍ증식,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ㆍ가격안정 및 유통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축산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며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환경 개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축산환경관리원 등 축산환경 관련 기관을 축산환경 개선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축산환경 개선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축산환경 지도ㆍ점검
2.축산환경 조사
3.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종사자 교육 및 컨설팅
4.축산환경 개선기술 개발ㆍ보급
5.축산환경 개선 전문인력 양성
6.그 밖에 축산환경 개선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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