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제42의14조 (축산환경 개선 전담기관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3공포 · 2025-07-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축의 개량ㆍ증식,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ㆍ가격안정 및 유통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축산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며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조문 요약

축산환경 개선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축산환경 개선 전담기관 지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축산환경개선전담기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42의14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환경 개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축산환경관리원 등 축산환경 관련 기관을 축산환경 개선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축산환경 개선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축산환경 지도ㆍ점검
2.축산환경 조사
3.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종사자 교육 및 컨설팅
4.축산환경 개선기술 개발ㆍ보급
5.축산환경 개선 전문인력 양성
6.그 밖에 축산환경 개선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2. 조문 관계도

축산법 제42의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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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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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법 제42의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축산환경 개선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축산법 제42의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3 시행된 축산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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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