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24의10조 (자금지원의 요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4-09-20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여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예금보험공사는 제1항의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자금지원의 내용과 조건 등을 결정하여 금융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자금지원의 요청 등예금자보호법금융위원회자금지원상호저축은행예금보험공사내용과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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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금융위원회는 제24조의8제2항에 따라 계약이전을 받을 상호저축은행을 지정할 때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금보험공사에 「예금자보호법」 제38조에 따라 자금지원의 내용과 조건 등을 미리 정하여 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제1항의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자금지원의 내용과 조건 등을 결정하여 금융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제24조의9제3항에 따른 인가 또는 제24조의11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통지한 최고한도의 범위에서 자금지원의 내용과 조건을 결정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에 예금인출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5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 대하여 해당 상호저축은행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상호저축은행법 제24의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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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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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저축은행법 제24의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예금보험공사는 제1항의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자금지원의 내용과 조건 등을 결정하여 금융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상호저축은행법 제24의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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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