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3조 (자산운용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3공포 · 2026-06-02법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ㆍ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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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다음 각 호 외의 투자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다음 각 호 외의 투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2026.2.19>
1.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주식, 지분 및 채권의 취득
2.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한 대출 및 대출채권의 취득
3.하나의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에 대한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식에 의한 투자
4.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승인한 투자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제1항에 따른 업무 또는 투자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보증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 금액에 담보로 제공하는 자산 및 보증 규모를 더한 총액은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6.2.19>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금융회사등에의 예치
2.국채ㆍ공채의 매입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 따른 국채ㆍ공채와 동일한 신용등급의 채권 및 기업어음의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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