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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9조 ·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에 따른 조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 · 2026-02-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9조(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에 따른 조치) 주무관청은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민간투자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제13조에 따라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계속 시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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