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4조 (민간투자사업법인의 설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ㆍ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인을 설립하여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 법인설립계획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법인설립계획을 제출한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설립을 조건으로 해당 법인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조건부 지정을 받은 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까지 해당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사업시행자 지정 시 주무관청이 인정한 사업 외의 다른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업시행자 지정 후 주무관청이 인정한 경미한 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토해양부 - 민간투자사업법인의 주식투자행위가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4조제4항 관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민간투자사업법인의 주식투자행위는 사업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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