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2조 (기금의 용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ㆍ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증채무의 이행. 제31조제1항제5호의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기금의 용도기금용도민간투자제도조성ㆍ운용연구ㆍ개발보증채무대통령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2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보증채무의 이행
2.제31조제1항제5호의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3.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기금의 육성 및 민간투자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ㆍ개발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2. 조문 관계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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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증채무의 이행. 제31조제1항제5호의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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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