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2조 (기금의 용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ㆍ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보증채무의 이행
2.제31조제1항제5호의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3.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기금의 육성 및 민간투자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ㆍ개발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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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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