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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1조 · 기금의 조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 · 2026-02-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제1호 외의 자의 출연금
3.보증료 수입
4.기금의 운용수익
5.금융회사등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제1항에 따른 출연의 방법ㆍ시기, 그 밖에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금융회사등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의 차입방법ㆍ차입한도, 그 밖에 차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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