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3조 (기금의 회계 및 결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ㆍ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관리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기금의 회계 및 결산 등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기금회계연도기획예산처장관관리기관결산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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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관리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은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이를 승인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관리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기금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경영공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기금의 결산에서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5항에 따라 적립한 금액으로 손실금을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가 부족액을 보전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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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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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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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관리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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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