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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3조 · 기금의 회계 및 결산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 · 2026-02-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3조(기금의 회계 및 결산 등)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관리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은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이를 승인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관리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기금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경영공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기금의 결산에서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5항에 따라 적립한 금액으로 손실금을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가 부족액을 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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