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3조 (기금의 회계 및 결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ㆍ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관리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은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이를 승인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④관리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기금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경영공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기금의 결산에서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⑥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5항에 따라 적립한 금액으로 손실금을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가 부족액을 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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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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