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7조 (공익을 위한 처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ㆍ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지정ㆍ승인ㆍ확인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제46조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공익을 위한 처분처분심의위원회사업시행자주무관청심의손실지정ㆍ승인ㆍ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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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지정ㆍ승인ㆍ확인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제46조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사회기반시설의 상황 변경이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사회기반시설공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전쟁,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사업시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은 해당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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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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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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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지정ㆍ승인ㆍ확인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제46조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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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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