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ㆍ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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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투융자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83조, 제86조, 제87조, 제183조, 제186조제2항(「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7조를 준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94조제5항, 제196조제5항 후단, 제2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38조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투융자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83조, 제86조, 제87조, 제183조, 제186조제2항(「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7조를 준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94조제5항, 제196조제5항 후단, 제2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38조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투융자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지주회사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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