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0조 (대상사업의 지정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ㆍ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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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무관청은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대상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사업에 대한 대상사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관청은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대상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사업에 대한 대상사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제10조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기간에 시설사업기본계획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
2.제10조제4항에 따른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재고시 후 제1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제출이 없는 경우
②주무관청은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대상사업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대한 대상사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주무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상사업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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