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0조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설치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ㆍ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간투자사업자금이 원활하게 조달될 수 있도록 제34조제1항 각 호의 금전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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