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9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처분제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ㆍ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의 협의를 거친 민간투자사업의 예정지역에 있는 국유ㆍ공유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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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의 예정지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에 대하여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에 대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이 고시된 날(제9조제1항에 따라 제안된 사업의 경우에는 제안 내용이 공고된 날을 말한다)부터 해당 사업 외의 목적으로 이를 매각할 수 없다.
②제1항의 협의를 거친 민간투자사업의 예정지역에 있는 국유ㆍ공유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③민간투자사업의 예정지역에 있는 국유ㆍ공유 재산은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제15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제22조에 따른 준공확인이 있을 때까지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귀속시설사업의 경우에는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끝날 때까지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투자사업의 예정지역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제15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제22조에 따른 준공확인이 있을 때까지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귀속시설사업의 경우에는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끝날 때까지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⑤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ㆍ공유 재산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시설물의 기부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한 사용ㆍ수익의 허가 또는 대부를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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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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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예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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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고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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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협의를 거친 민간투자사업의 예정지역에 있는 국유ㆍ공유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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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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