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제52조
제52조공공부문의 출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조문 본문
제52조(공공부문의 출자)
① 공공부문이 제4조제4호에 따른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하는 민관합동법인(설립예정인 민관합동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출자할 경우 공공부문의 총출자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
② 공공부문은 제1항의 민관합동법인에 출자하는 경우 「상법」 제36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민관합동법인에 출자할 때 현물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재산을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1. 「국유재산법」 제6조제3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
2. 제1호의 일반재산에 부속된 동산(動産)으로서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2호에 규정된 것
3. 관리운영권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④ 제3항에 따라 민관합동법인에 출자하는 관리운영권의 출자가액(出資價額)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신설ㆍ증설ㆍ개량 또는 운영에 투자한 금액 및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위계 chain25
인용 (Outgoing)7
피인용 (Incoming)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대통령령
└─ 시행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국가폐수종말처리시설(동부권역) 개량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고시
↳ 고시
국가폐수종말처리시설(서부권역) 개량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고시
↳ 고시
국토교통부 민간투자사업업무처리요령
고시
↳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고시
↳ 고시
민간투자사업 부두 내 경미한 사업 시행 및 관리 지침
고시
↳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고시
↳ 고시
우주항공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고시
↳ 고시
한국폴리텍대학 강릉·익산·제주 캠퍼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지정취소
고시
↳ 고시
한국폴리텍대학 경남권(울산캠퍼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고시
↳ 고시
한국폴리텍대학 경북권(포항·영주 캠퍼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고시
↳ 고시
한국폴리텍대학 대구·구미·진주캠퍼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고시
↳ 고시
한국폴리텍대학 창원2캠퍼스·영주캠퍼스 공학관 및 기숙사 증·개축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고시
↳ 고시
한국폴리텍대학 청주캠퍼스·아산캠퍼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고시
↳ 고시
한국폴리텍대학 충청권(바이오·청주 캠퍼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고시
↳ 고시
해양수산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고시
↳ 고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고시
↳ 고시
환경부 슬러지자원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공고
↳ 공고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예규
↳ 예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업무처리지침
훈령
↳ 훈령
교육부 시설사업 및 안전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국방·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업무 훈령
훈령
↳ 훈령
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인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4 4호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① 공공부문이 제4조제4호에 따른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하는 민관합동법인(설립예"
위임
상법
§369 1항 의결권
"② 공공부문은 제1항의 민관합동법인에 출자하는 경우 「상법」 제36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
위임
국유재산법
§6 3항 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1. 「국유재산법」 제6조제3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
2. 제"
위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5 3항 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1. 「국유재산법」 제6조제3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
2. 제1호의 일반재산에 부속된 동산(動産)으로서 「"
위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6 공유재산의 보호
"1. 「국유재산법」 제6조제3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
2. 제1호의 일반재산에 부속된 동산(動産)으로서 「"
위임
물품관리법
§2 1항 정의
"품 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
2. 제1호의 일반재산에 부속된 동산(動産)으로서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2호에 규정된 것
3. 관리운"
위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2 2호 정의
"제1호의 일반재산에 부속된 동산(動産)으로서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2호에 규정된 것
3. 관리운영권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인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1조 부대사업의 시행
"등
7.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위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6조 공공부문의 출자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국유ㆍ공유재산의 출자가 필요한 사업으"
인용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25조 사업시행자의 자본금 조달
"나, 금융시장 상황 등으로 재원조달이 어려운 경우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민간투자법 제52조에 따른 공공부문의 출자를 검토할 수 있다."
인용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50조 사업시행자
"이 경우 공공부문은 법 제4조제4호에 따른 방식으로 추진되는 시설인 경우 법 제52조 및 영 제36조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출자비율을 100"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