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0조 (귀속시설의 설계 등의 심의 및 건설사업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ㆍ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귀속시설의 설계타당성ㆍ안전성 및 그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하여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5.22>
②귀속시설사업의 건설사업관리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시행한다. <개정 2013.5.22>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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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 배당의 특례제56조 · 부담금 등의 감면제57조 · 조세감면제58조 · 사회기반시설채권의 발행제59조 · 매수청구권의 인정
이 법 전체 목차 98개 보기제60조 · 귀속시설의 설계 등의 심의 및 건설사업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61조 · 권한의 위임제61조의2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제61조의3 · 직무상의 의무제62조 · 벌칙제63조 · 벌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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