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0조 (귀속시설의 설계 등의 심의 및 건설사업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ㆍ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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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귀속시설의 설계타당성ㆍ안전성 및 그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하여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귀속시설의 설계타당성ㆍ안전성 및 그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하여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5.22>
②귀속시설사업의 건설사업관리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시행한다. <개정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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