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5조 (시설사용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ㆍ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시행자는 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회기반시설을 실시협약에 명시된 공개경쟁과정을 거쳐 결정된 총민간사업비의 범위에서 해당 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회기반시설을 실시협약에 명시된 공개경쟁과정을 거쳐 결정된 총민간사업비의 범위에서 해당 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
②사업시행자는 제4조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회기반시설을 실시협약에 명시된 공개경쟁과정을 거쳐 결정된 총민간사업비의 범위에서 해당 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소유ㆍ수익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ㆍ수익 기간의 산정 또는 총사업비의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ㆍ수익 기간은 50년 이내로 하되, 요금 인하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④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였을 때에는 통행료, 임차료 등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 및 사용료 징수기간과 그 밖에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사업시행자는 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임차하려는 자에게 해당 시설의 귀속시설 여부, 귀속 시기, 제1항 또는 제2항의 무상 사용기간 또는 소유ㆍ수익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협약의 변경 등으로 고지한 내용이 달라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6.6.2>
⑥사업시행자는 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6.6.2>
⑦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실시협약에 명시된 공사기간을 단축하거나 사업비를 절감하여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사용기간 또는 사용료를 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6.6.2>

2. 확인된 조문 연결

민간투자법 제2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8개 펼치기

민간투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