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보고ㆍ검사)
①주무관청은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사회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51조(보고ㆍ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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