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6조 (보증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3공포 · 2026-06-02법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ㆍ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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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기관은 신용보증을 받는 사업시행자등으로부터 보증금액에 대하여 해당 사업시행자등의 사업규모, 재무구조 및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료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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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관리기관은 신용보증을 받는 사업시행자등으로부터 보증금액에 대하여 해당 사업시행자등의 사업규모, 재무구조 및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료를 징수한다.
관리기관은 보증을 받은 사업시행자등이 보증료의 납부기한까지 보증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미납 보증료에 대하여 연이율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연체보증료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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