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5조 (과태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ㆍ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6.6.2>
1.정당한 이유 없이 제1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토지출입, 일시사용, 장애물의 변경 또는 제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2.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자
3.제25조제6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4.제41조의8제2항에 따른 증권시장 상장절차진행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제45조에 따른 감독ㆍ명령을 위반한 자
6.제5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7.제51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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