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정당한 이유 없이 제1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토지출입, 일시사용, 장애물의 변경 또는 제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2.제41조의8제2항에 따른 증권시장 상장절차진행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제45조에 따른 감독ㆍ명령을 위반한 자
4.제5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5.제51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