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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4의8조 · 조사 및 의견청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 · 2026-02-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4조의8(조사 및 의견청취)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기획예산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 또는 관계 전문가를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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