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8조 (보증채무의 이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ㆍ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출기관등 또는 제58조에 따라 발행된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소지자는 보증을 받은 사업시행자등이 채무를 불이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리기관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가 있을 때에는 관리기관은 주된 채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된 채무를 기금에서 변제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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