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1조 (권한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ㆍ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1조(권한의 위임) 주무관청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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