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8조 (사회기반시설채권의 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3공포 · 2026-06-02법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ㆍ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시행자,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또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인한 채무의 상환을 위하여 채권(이하 "사회기반시설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또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인한 채무의 상환을 위하여 채권(이하 "사회기반시설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채권에 의하여 조달된 재원은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용도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민간투자법 제5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8개 펼치기

민간투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