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의6(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조정 경위, 조정 거부 이유 등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소(訴)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조정을 중지하고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