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설립목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ㆍ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투융자회사와 투융자신탁(이하 "투융자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은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와 투자신탁으로 본다.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설립목적 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투융자회사투융자신탁투융자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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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사회기반시설사업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이하 "투융자회사"라 한다)를 설립하거나 그 수익을 수익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기반시설투융자신탁(이하 "투융자신탁"이라 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②투융자회사와 투융자신탁(이하 "투융자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은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와 투자신탁으로 본다.
③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제1항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6.2.19>
④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⑤이 법에 따른 투융자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자는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융자회사, 투융자신탁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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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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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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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투융자회사와 투융자신탁(이하 "투융자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은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와 투자신탁으로 본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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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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