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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제16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6조
· 민간투자사업의 분할 시행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 · 2026-02-19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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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6조(민간투자사업의 분할 시행 등)
①
주무관청은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추진할 때 그 사업의 일부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②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을 기능별ㆍ시설별 또는 구간별로 분할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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