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6조 (민간투자사업의 분할 시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ㆍ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관청은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추진할 때 그 사업의 일부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②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을 기능별ㆍ시설별 또는 구간별로 분할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8개 펼치기
민간투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