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2조 (민간부문에 의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 제안)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ㆍ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민간부문에 의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 제안) 민간부문은 제10조에 따라 수립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 변경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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