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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9조 · 매수청구권의 인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 · 2026-02-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9조(매수청구권의 인정) 귀속시설의 사업시행자는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사회기반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ㆍ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해당 사업(부대사업을 포함한다)을 매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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