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7조 (통지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ㆍ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주된 채무관계가 성립한 경우. 주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경우.
통지의무채무자주된채무채무관계이행하지보증관계성립하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7조(통지의무) 제35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대출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주된 채무관계가 성립한 경우
2.주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경우
3.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5.제35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보증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6.그 밖에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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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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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된 채무관계가 성립한 경우. 주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경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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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