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1조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ㆍ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사업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대상사업의 추정투자금액, 건설기간, 예정지역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2.대상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및 타당성 조사결과에 관한 사항
3.사용료, 부대사업 등 사업시행자의 수익에 관한 사항
4.귀속시설 여부 등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에 관한 사항
5.재정지원의 규모 및 방식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6.민간투자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사회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7.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소기업이 민간투자사업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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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민간투자법 제1조목적
- 함께 인용민간투자법 제10조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 등
- 함께 인용민간투자법 제13조사업시행자의 지정
- 함께 인용민간투자법 제15조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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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자금구조시정을위한감독명령취소청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제1조, 제7조 제1항, 제2항, 제10조 제1항, 제3항, 제11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7호, 제13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15조 제1항, 제24조, 제45조 제1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민간의 창의와 효율이 발휘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목표로 정하면서도, 사회기반시설이 국가경제에서 갖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그 설치·운영 등에 공공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할 책임을 정부에 부과하고, 민간투자사업으로 조성된 사회기반시설은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 및 운영되도록 정하며,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민간투자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감독명령을 하는 경우에도 사업시행자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만 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어떠한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감독명령을 하는 경우, 그러한 명령이 민간투자법 제45조 제1항이 정한 한계, 즉 사업시행자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인지는, 이러한 민간투자사업의 성격을 전제로 하여 감독명령의 내용, 당해 사회기반시설의 목적과 성격,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또는 실시협약 등에서 사업시행자의 의무를 정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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