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1조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ㆍ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설사업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소기업이 민간투자사업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시설사업기본계획민간투자사업사업시행자대상사업규모추정투자금액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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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시설사업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대상사업의 추정투자금액, 건설기간, 예정지역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2.대상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및 타당성 조사결과에 관한 사항
3.사용료, 부대사업 등 사업시행자의 수익에 관한 사항
4.귀속시설 여부 등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에 관한 사항
5.재정지원의 규모 및 방식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6.민간투자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사회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7.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소기업이 민간투자사업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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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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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설사업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소기업이 민간투자사업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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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