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1조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ㆍ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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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설사업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사업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대상사업의 추정투자금액, 건설기간, 예정지역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2.대상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및 타당성 조사결과에 관한 사항
3.사용료, 부대사업 등 사업시행자의 수익에 관한 사항
4.귀속시설 여부 등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에 관한 사항
5.재정지원의 규모 및 방식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6.민간투자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사회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7.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소기업이 민간투자사업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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