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4조의13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ㆍ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의13(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제44조의3부터 제44조의12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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