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민간부문의 사업제안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law_id:001587
article_no:9
위계: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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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9조(민간부문의 사업제안 등)
① 민간부문은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16.3.2>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제안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제안된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제안자에게 통지하고, 제안자 외의 제3자에 의한 제안이 가능하도록 제안 내용의 개요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른 최초 제안자의 제안서 및 제3항에 따른 제3자의 제안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ㆍ평가한 후 제안서를 제출한 자 중 협상대상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 제안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협상대상자와의 실시협약 체결 등에 관하여는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⑥ 제1항에 따라 제안된 사업의 추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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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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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law_id001587
대통령령
└─ 시행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law_id003750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국가폐수종말처리시설(동부권역) 개량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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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국가폐수종말처리시설(서부권역) 개량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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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국토교통부 민간투자사업업무처리요령
law_id2000000026471
고시
↳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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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민간투자사업 부두 내 경미한 사업 시행 및 관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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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law_id2100000272676
고시
↳ 고시
우주항공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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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한국폴리텍대학 강릉·익산·제주 캠퍼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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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한국폴리텍대학 경남권(울산캠퍼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law_id2100000267680
고시
↳ 고시
한국폴리텍대학 경북권(포항·영주 캠퍼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law_id2100000267678
고시
↳ 고시
한국폴리텍대학 대구·구미·진주캠퍼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law_id2100000175124
고시
↳ 고시
한국폴리텍대학 창원2캠퍼스·영주캠퍼스 공학관 및 기숙사 증·개축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law_id2100000176058
고시
↳ 고시
한국폴리텍대학 청주캠퍼스·아산캠퍼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law_id2100000109529
고시
↳ 고시
한국폴리텍대학 충청권(바이오·청주 캠퍼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law_id2100000267662
고시
↳ 고시
해양수산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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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law_id2100000276992
고시
↳ 고시
환경부 슬러지자원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law_id2100000231554
공고
↳ 공고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law_id2100000274500
예규
↳ 예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law_id2100000099227
훈령
↳ 훈령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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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교육부 시설사업 및 안전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law_id2100000275354
훈령
↳ 훈령
국방·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업무 훈령
law_id2100000182888
훈령
↳ 훈령
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law_id2100000237354
인용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17 환승편의성 검토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이하 "시설사업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에 따라 민간부문이 제안하는 사업으로 철도 또는 도시철도를 건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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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정의
"6. "민간투자사업"이란 제9조에 따라 민간부문이 제안하는 사업 또는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
← incoming제2조
인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식 4.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 5. 민간부문이 제9조에 따라 사업을 제안하거나 제12조에 따라 변경을 제안하는 경우에 해당"
← incoming제4조
인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9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처분제한 등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에 대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이 고시된 날(제9조제1항에 따라 제안된 사업의 경우에는 제안 내용이 공고된 날을 말한다)부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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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4조의2 이의신청
"1. 제3조의2에 따른 정부조달협정등의 적용 범위와 관련된 사항 2. 제9조제3항에 따른 민간부문 제안 민간투자사업의 공고 및 제10조제3항에 따른 시설"
← incoming제44조의2
인용
지방재정법
제37조의2 타당성조사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안된 사업으로서 해당 사업에 대한 제안내용을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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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 타당성 평가
"① 공공기관의 장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을 제안한 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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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 민간부문 제안사업의 추진 절차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제안서에는 다음"
← incoming제7조
인용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민자철도 관련 업무의 위탁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에 따른 민간부문의 사업제안과 관련한 자문 및 지원 2. 「사회기반시설"
← incoming제18조의2
인용
국토교통부 민간투자사업업무처리요령
제10조 민간부문 제안사업
"①주무부서의 장은 법 제9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민간부문이 사업을 제안할 경우 상위계획과의 부합"
← incoming제10조
인용
물류단지개발지침
제5조의2 타당성 평가
"계효율화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공공기관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을 제안한 자를 포함한다)는 물류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물"
← incoming제5조의2
인용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2조 정의
"이 민간투자대상사업을 발굴ㆍ지정하여 민간사업자를 모집하는 방식의 사업을 말한다.7. "민간제안사업"이란 법 제9조에 따라 민간이 민간투자대상 사업을 발굴하여 주무관청에 민간투자사업을 제"
← incoming제2조
인용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6조 민간제안사업의 지정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9조에 따라 민간부문이 제안한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ㆍ추진할 지의 여부"
← incoming제6조
인용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92조 민간부문의 사업제안
"설로서 주무관청이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ㆍ고시하지 않은 사업 중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업을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민간제안사업으로 주무관청에 제안할 수 있다."
← incoming제92조
인용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99조 제3자 제안공고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제안자에게 통지하고, 제3자에 의한 제안이 가능하도록 법 제9조제3항 및 영 제7조제8항에 따라 관보와 세 개 이상의 일간지 및 주무관청의"
← incoming제99조
인용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01조 최초제안자의 우대
"① 주무관청은 법 제9조제4항 및 영 제7조제11항에 따라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 등이 민간제안사업에"
← incoming제101조
인용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70조 정부조달협정등의 적용 원칙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정부조달협정등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회피할 목적으로 제9조에서 정한 총사업비의 산정방식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분할하여 진행하지 아니"
← incoming제170조
인용
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제6조 철도 민간투자사업 사업의향서 제출 및 접수
"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에 따른 제안서(이하 "최초제안서"라 한다)를 제출하려는 자는 최초제안서"
← incoming제6조
인용
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제12조 최초제안서 내용
"① 민간투자법 제9조에 따라 최초제안서를 제출하는 자는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제시된 사"
← incoming제12조
cites
해양수산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민간위원의 해촉
"인정되는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
← incoming제8조
인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설치
"된 주요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2.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3.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에 관한 사항4. 법 제10조의 규정에"
← incoming제3조
인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사업시행자 결정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대상자가 선정된 경우 주무부서의 장은 공공투자관리센"
← incoming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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